법원경매 입찰 방법 및 준비 서류 요약

법원경매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처음 경매에 도전하는 분들은 복잡한 절차와 준비서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법원경매 입찰 방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읽으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

 

법원경매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부동산을 법원이 강제로 파는 절차예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따라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

🏛️ 입찰 진행 절차

법원경매 입찰은 '기일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거예요. 보통 매각기일은 화요일이나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요. 집행관이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면, 약 10분 후부터 입찰 접수가 시작돼요.

 

입찰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법원에 도착하면 경매법정으로 가야 해요. 보통 1층이나 지하에 있는데, '경매법정' 또는 '매각법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법정 앞에는 그날 경매할 물건 목록이 붙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자신이 입찰할 물건이 맞는지 꼭 체크해야 해요!

 

법정에 들어가면 먼저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법원용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볼 수 있어요. 이 서류들은 정말 중요해요! 물건의 상태, 임차인 현황, 권리관계 등이 다 나와 있거든요. 미리 인터넷으로 봤더라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입찰표를 작성하는 단계예요. 입찰 기재대에 가면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있어요.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보증금봉투를 받아서 차분히 작성하면 돼요. 급하게 쓰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써야 해요. 특히 경매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 입찰 절차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시간 해야 할 일
법원 도착 9:30 경매법정 위치 확인
경매 개시 10:00 집행관 개시 선언
입찰 시작 10:10 서류 받고 작성
입찰 마감 11:10 입찰함에 제출
개찰 발표 11:20 낙찰자 발표

 

입찰표 작성이 끝나면 입찰봉투에 넣어야 해요. 기일입찰표와 보증금이 든 보증금봉투를 큰 입찰봉투에 넣고, 스테이플러로 꼼꼼히 봉해요. 그리고 집행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출하면 돼요. 이때 수취증을 꼭 받아두세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해요.

 

입찰이 마감되면 개찰이 시작돼요. 집행관이 입찰함을 열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을 찾아요. 최고가 입찰자가 발표되면, 그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낙찰되면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낙찰되지 않으면 입찰봉투를 돌려받아요. 나의 생각으로는 처음엔 긴장되지만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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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입찰 시 준비서류

개인이 본인 명의로 입찰할 때는 준비물이 정말 간단해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만 있으면 돼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면 되고, 여권은 안 돼요. 도장은 막도장도 괜찮아요.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답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예요.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이면, 1천만원을 준비해야 해요. 이 돈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법원 안에 은행이 있어서 당일에도 준비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은행이 붐빌 수도 있거든요!

 

재매각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더 높아져요. 서울은 20%, 다른 지역은 30%로 올라가요. 이건 처음 경매가 유찰됐을 때 다시 하는 경매를 말해요. 가격은 낮아지지만 보증금 비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준비물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이래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막도장 가능),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메모지와 펜(입찰가격 계산용). 이렇게만 준비하면 개인 입찰은 준비 완료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

💼 개인 입찰 준비물 체크리스트

준비물 세부사항 주의사항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불가
도장 막도장 가능 서명 불가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재매각시 20-30%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입찰표를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연습해보세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작성해서 가져가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실수로 잘못 쓰면 다시 받아서 써야 하는데, 시간도 아깝고 긴장도 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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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입찰 시 준비서류

때로는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리인 입찰을 하면 돼요. 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 더 많아져요. 가장 중요한 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대리 입찰이 불가능해요!

 

먼저 본인(위임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해요. 막도장이나 서명은 안 되고, 꼭 인감도장이어야 해요.

 

위임장 작성법도 중요해요.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입찰할 물건의 정보, 위임 내용 등을 정확히 써야 해요. 특히 "법원경매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해요. 날짜도 빠뜨리지 마세요!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것도 있어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입찰보증금도 가져가야 하고요. 현장에서는 본인의 서류와 대리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해요. 집행관이 꼼꼼히 확인하니까 서류를 빠뜨리면 안 돼요!

📋 대리인 입찰 필요서류 정리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본인 준비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센터, 구청
본인 준비 위임장(인감날인) 직접 작성
대리인 준비 신분증, 도장 -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가족이라도 대리인 입찰을 할 때는 똑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배우자나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법원은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건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니 가족에게 부탁할 때도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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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입찰 시 준비서류

회사(법인) 이름으로 경매에 참여할 때는 개인보다 준비할 서류가 더 많아요. 법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존재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이사가 직접 가는 경우와 직원이 대신 가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꼭 필요해요. 이건 법인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예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안 돼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1,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대표이사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해요.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법인을 대신해서 입찰하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요. 법인등기부등본은 기본이고, 법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해요.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도장이 등록된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법인 위임장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위임장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해요. 대표이사 개인 도장이나 법인 사용인감은 안 돼요. 그리고 위임장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성명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빠짐없이 써야 하고요.

🏢 법인 입찰 서류 체크리스트

입찰자 필요서류 비고
대표이사 직접 법인등기부등본(원본) 3개월 이내
대표이사 직접 대표이사 신분증, 도장 -
대리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법인 입찰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온 대표이사와 실제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아직 변경등기를 안 했다면,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와야 해요. 아니면 변경등기를 먼저 하고 와야 해요. 이런 실수로 입찰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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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시 주의사항

경매 입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조심해도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경매사건번호를 잘못 쓰는 거예요. 2023타경1234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무효가 돼요. 특히 숫자를 헷갈려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입찰가격 실수예요. 1억 2천만원을 쓰려다가 1천 2백만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0의 개수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입찰가격은 천원 단위로 써야 해요. 1억 2천 3백 45만 6천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1억 2천 3백 46만원처럼 천원 단위로 맞춰야 해요.

 

세 번째는 도장 날인을 빠뜨리는 거예요. 입찰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입찰표, 입찰봉투, 보증금봉투 모두 확인하세요. 도장이 흐릿하게 찍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또렷하게 찍어야 해요.

 

네 번째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입찰 마감 시간은 정확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의정부지방법원은 1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시 30분 이런 식으로 법원마다 다르니까 미리 확인하세요. 처음 가는 법원이면 30분 일찍 도착하는 게 안전해요.

⚠️ 입찰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사항
사건번호 정확히 기재했나? 메모해서 가기
입찰가격 0의 개수 확인 천원 단위 확인
도장날인 모든 곳에 찍었나? 인주 준비하기
시간확인 마감시간 체크 30분 일찍 도착

 

입찰보증금 관련 주의사항도 있어요.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데, 자기가 쓴 입찰가격의 10%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1억인데 본인이 1억 5천에 입찰한다고 해도, 보증금은 1천만원이면 돼요. 1천 5백만원이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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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방법의 종류

법원경매 입찰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인데요. 현재는 거의 대부분 기일입찰로 진행돼요.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지는 법원이 정하는데, 물건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일입찰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이에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제출하고, 그날 바로 개찰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이고 투명한 방법이라서 대부분의 경매가 이 방식으로 진행돼요. 보통 1시간 정도 입찰을 받고 바로 결과를 발표해요.

 

기간입찰은 1주일에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입찰을 받는 방식이에요. 직접 가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하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특수한 물건이나 관심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에 가끔 사용돼요.

 

호가경매는 경매장에서 가격을 올려가며 부르는 방식이에요. TV나 영화에서 본 그런 경매예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경매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동산 경매나 미술품 경매에서는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없어요.

📊 입찰 방법별 특징 비교

방법 특징 사용빈도
기일입찰 당일 입찰, 당일 개찰 99% 이상
기간입찰 일정기간 동안 접수 매우 드물게
호가경매 공개적으로 가격 경쟁 사용 안 함

 

기일입찰의 장점은 투명성이에요.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요. 단점은 직접 가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사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대리인 입찰이 가능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

❓ FAQ

Q1. 경매에 참여하려면 나이 제한이 있나요?

 

A1.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법정대리인이 대신 입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특별한 지역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Q2. 입찰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A2. 최저매각가격 이상이면 얼마든지 써도 돼요! 보통 최저가보다 5-20% 정도 높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인기 있는 물건은 경쟁이 치열해서 30-50% 이상 높게 낙찰되기도 해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적정 가격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Q3. 낙찰받으면 언제까지 잔금을 내야 하나요?

 

A3. 보통 낙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야 해요! 법원에서 '대금납부기한통지서'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니 꼭 지켜야 해요!

 

Q4.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준비해야 하나요?

 

A4.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 모두 가능해요! 대부분 자기앞수표로 준비해요. 은행에서 "자기앞수표로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개인수표는 안 되고, 꼭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여야 해요.

 

Q5.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2명 이상이 함께 입찰할 수 있어요.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해야 해요. 모든 공동입찰자가 직접 와야 하고, 못 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줘야 해요.

 

Q6. 입찰표를 잘못 썼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6. 수정은 안 돼요! 잘못 쓰면 새로 받아서 다시 써야 해요.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쓰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여분의 입찰표를 미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연필로 먼저 써보고 펜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Q7. 입찰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7. 개찰 현장에서 바로 발표해요! 집행관이 최고가 입찰자를 호명하고, 낙찰자는 앞으로 나가서 확인해요. 현장에 없어도 나중에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당일 오후나 다음날 올라와요.

 

Q8. 유찰되면 다음 경매는 언제인가요?

 

A8. 보통 3-4주 후에 다시 해요! 유찰되면 최저가가 20-30% 낮아져요. 첫 번째 유찰 시 20%, 두 번째부터는 누적해서 낮아져요. 최대 60-70%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인기 없는 물건은 여러 번 유찰되기도 해요.

 

Q9. 농지나 임야도 아무나 살 수 있나요?

 

A9. 원칙적으로는 농업인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주말농장 용도나 1,000㎡ 미만의 농지는 비농업인도 살 수 있어요. 낙찰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어요.

 

Q10. 임차인이 있는 집도 경매로 살 수 있나요?

 

A10. 살 수는 있지만 주의해야 해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 후에도 계속 살 수 있어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하고요. 현황조사서에서 임차인 현황을 꼭 확인하고, 배당표를 보고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Q11. 경매 물건을 미리 볼 수 있나요?

 

A11. 외부는 자유롭게 볼 수 있지만, 내부는 거주자 동의가 필요해요! 비어있는 집은 집행관에게 열쇠를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은 직접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야 해요.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Q12. 대출을 받아서 경매할 수 있나요?

 

A12. 가능해요! 낙찰받은 후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낙찰 전에는 담보가 없어서 신용대출만 가능해요. 일부 은행에서는 낙찰자 전용 대출 상품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Q13. 입찰 취소할 수 있나요?

 

A13. 입찰함에 넣기 전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한번 제출하면 절대 취소할 수 없어요. 개찰 전이라도 못 빼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입찰해야 해요. 실수로 잘못 쓴 경우도 취소가 안 돼요.

 

Q14. 같은 가격으로 여러 명이 입찰하면 어떻게 되나요?

 

A14. 추첨으로 정해요! 동일 최고가 입찰자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나 추첨을 해요. 완전히 운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천원이라도 더 쓰는 게 유리해요. 1,000원 차이로 낙찰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Q15. 입찰보증금을 더 많이 내면 유리한가요?

 

A15. 전혀 상관없어요! 최저가의 10%만 내면 돼요. 더 내도 낙찰에 영향 없고, 어차피 돌려받아요. 오히려 많이 내면 불편해요. 정확히 10%만 준비하세요. 재매각은 20-30%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Q16.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의 차이는?

 

A16. 주관 기관이 달라요! 법원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캠코나 지자체가 진행해요. 절차는 비슷하지만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공매는 온라인 입찰도 가능하고, 2순위 입찰 제도도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비교해보세요.

 

Q17. 경매 물건의 하자는 누가 책임지나요?

 

A17. 낙찰자가 모두 책임져야 해요! 법원은 현재 상태 그대로 파는 거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입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숨은 하자가 나와도 본인이 해결해야 해요.

 

Q18. 명의이전은 언제 되나요?

 

A18. 잔금 납부 후 약 1-2주 걸려요!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해주면 자동으로 명의가 바뀌어요. 본인이 따로 할 일은 없어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면 돼요. 취득세는 별도로 내야 해요!

 

Q19. 입찰 시 복장 규정이 있나요?

 

A19.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편한 복장으로 가도 돼요. 단,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복장은 피하세요. 법원이니까 단정한 차림이 좋겠죠? 슬리퍼는 괜찮지만 신발을 신는 게 더 좋아요.

 

Q20. 경매에 몇 번이나 참여할 수 있나요?

 

A20. 제한 없어요! 같은 날 여러 물건에 입찰해도 되고, 매주 참여해도 돼요. 다만 같은 물건에는 1인 1회만 입찰할 수 있어요. 여러 개 넣어도 1개만 유효해요. 처음 낸 것만 인정돼요.

 

Q21.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A21. 취득세가 가장 커요! 주택은 1-3%, 토지는 4%, 상가는 4.6% 정도예요. 1억짜리 주택이면 100-300만원 정도 내야 해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있어요. 낙찰가 외에 세금도 미리 계산해두세요!

 

Q22. 입찰표는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요?

 

A22. 네, 가능해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해서 가져가면 돼요. 도장만 직접 찍으면 돼요. 글씨 쓰기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해요. 실수도 줄일 수 있고요!

 

Q23. 낙찰 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23.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요! 입찰보증금이 몰수되고, 재매각 절차가 진행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1천만원, 2천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하고 입찰하세요!

 

Q24. 건물만 따로 경매할 수 있나요?

 

A24. 경우에 따라 가능해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만 경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토지 사용권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Q25. 경매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A25.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가 공식이에요! 무료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민간 사이트들도 있는데 유료인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대법원 사이트로 충분해요. 물건 검색, 서류 열람 다 가능해요!

 

Q26. 주차장은 있나요?

 

A26. 대부분 법원에 주차장이 있어요! 하지만 경매일에는 매우 붐벼요. 일찍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주차료는 보통 10분에 500원 정도예요. 3-4시간 있으면 6,000원 정도 나와요.

 

Q27. 점유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A27. 명도소송을 해야 해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어요. 보통 2-3개월 걸려요. 비용도 들고 스트레스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협의로 해결하는 게 좋아요.

 

Q28.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A28.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고, 최저가는 실제 입찰 최소 가격이에요! 첫 경매 때는 감정가의 80%가 최저가예요. 유찰되면 그의 80%로 또 낮아져요. 여러 번 유찰되면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Q29. 특수물건이란 뭔가요?

 

A29. 일반 주택이나 토지가 아닌 특별한 물건이에요! 주유소, 모텔, 공장, 종교시설 등이 해당돼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커서 초보자는 피하는 게 좋아요. 경험 쌓고 도전하세요!

 

Q30. 경매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요?

 

A30.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비용이 들고, 사기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처음엔 간단한 물건부터 혼자 해보고, 어려운 건 나중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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