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등록 시 차이점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로 인해 세금, 책임, 자금 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 사업자 등록 절차의 차이

개인사업자 등록은 정말 간단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요즘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클릭 몇 번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빌린 경우), 그리고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증 사본 정도예요. 세무서에 직접 가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일 정도 걸린답니다. 정말 빠르죠? 🚀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조금 복잡해요.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회사라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신고하는 것과 같아요.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법인 설립에는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등기 신청 등 여러 단계가 있어요.

 

법인사업자 등록할 때는 법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이 필요해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요. 개인사업자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그만큼 법적으로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비교표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본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 서류 임대차계약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추가서류 허가증(필요시) 정관, 주주명부, 법인도장

 

나의 생각으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아요! 💡

⚡ 지금 클릭 안 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 확인하고 보장 조회하세요

📌 사업자등록 온라인 신청하기

집에서 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해요.

🔍 홈택스 바로가기

💰 세금과 세율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는데요. 이 둘의 세율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을 자세히 보면,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예요. 그런데 소득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35%, 3억원을 넘으면 38%, 5억원을 넘으면 40%, 10억원을 넘으면 무려 45%의 세율이 적용돼요! 정말 높죠? 😱

 

반면 법인세는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3,000억원 이하 21%, 그 이상은 24%예요. 예를 들어 순이익이 2억원이라면,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로 약 7,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19%의 세율로 약 3,800만원만 내면 돼요. 무려 3,8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돼서 편리해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해요.

💸 소득별 세금 비교표

소득금액 개인사업자 세율 법인사업자 세율
1억원 35% 9%
2억원 38% 19%
5억원 40% 19%

 

간이과세자가 되면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음식점은 10%, 소매업은 15% 이런 식으로요. 단,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 세금 계산이 복잡하신가요?
👇 국세청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세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기로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국세청 바로가기

⚖️ 책임 범위와 자금 운용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책임 범위예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모든 빚을 개인이 책임져야 해요. 이걸 '무한책임'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망해서 빚이 생기면 개인의 집,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식중독 사고가 나서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했다면 집까지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유한책임'이에요. 법인이 진 빚은 법인의 재산으로만 갚으면 돼요.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의 재산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물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재산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자금 운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통장에서 바로 빼서 생활비로 쓰든, 차를 사든 자유예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쓸 수 없어요. 월급이나 상여금, 배당금 형태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 책임과 자금운용 비교표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책임범위 무한책임(개인재산 포함) 유한책임(법인재산만)
자금사용 자유롭게 사용 가능 급여, 배당 형태로만
파산시 개인파산 법인파산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카드로 개인 물건을 사거나,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으면 안 돼요.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해요! 📝

⚡ 사업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 정부 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받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사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 자금조달 방법의 차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꼭 오게 돼요. 새로운 장비를 사야 하거나, 직원을 더 뽑아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해야 할 때 말이에요.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회사의 주인이 되는 대신 돈을 주고, 회사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투자자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주식 발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본인이 돈을 더 투자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에서 번 돈을 모아서 써야 해요. 투자를 받고 싶어도 법적으로 주식을 팔 수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물론 동업 계약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법인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아요.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차이가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워요. 특히 재무제표가 투명하고 매출이 안정적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개인 신용도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대출 한도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 자금조달 방법 비교표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주식발행 불가능 가능
투자유치 제한적 다양한 방법 가능
은행대출 개인신용 의존 법인신용 활용

 

법인은 나중에 상장도 할 수 있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식을 팔 수 있게 되고, 엄청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물론 상장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것도 큰 차이점이에요! 📈

⚡ 사업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 창업 지원금 신청하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 K-스타트업 바로가기

📊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

회계 처리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많이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복잡한 장부 없이 간단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신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로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소매업은 15%, 미용실 같은 서비스업은 30% 이런 식으로요. 매달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어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인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게 되고, 매달 수수료를 내야 해요.

 

법인은 매년 결산을 해야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해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해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규모가 큰 회사는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하고요.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 회계처리 요구사항 비교표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부작성 간편장부 가능 복식부기 의무
결산 연 1회(종합소득세) 연 1회(법인세)+재무제표
외부감사 불필요 일정규모 이상 의무

 

개인사업자도 매출이 커지면 복식부기를 해야 해요. 업종별로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은 1억 5천만원, 서비스업은 7천 5백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 이렇게 되면 법인과 비슷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돼요! 💼

⚡ 회계 처리가 복잡하신가요?
👇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세요

📌 세무 전문가 찾기

한국세무사회에서 인증한
전문 세무사를 찾아보세요!

🔍 한국세무사회 바로가기

🔄 법인 전환 시점과 방법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언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금이에요.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2억원을 넘어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개인사업자 세율이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아지거든요.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월 소득이 1억원이면 건강보험료만 월 300만원 이상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중요한 전환 시점이에요. 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은 7억 5천만원,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돼요. 이렇게 되면 세무 신고가 까다로워지고, 세무사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돼요.

 

법인 전환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하지만, 거래처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를 법인에 넘기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넣는 방법이에요.

📅 법인전환 체크리스트

전환시점 기준 이유
순이익 2억 초과 세금절감 개인 38% vs 법인 19%
성실신고 임박 업종별 기준 신고부담 증가
투자유치 필요 자금조달 주식발행 가능

 

법인 설립 절차는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순서로 진행돼요. 자본금이 10억원 이하면 정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돼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설립 후에는 4대 보험 가입, 법인통장 개설,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해요. 전체 과정이 2-3주 정도 걸리니까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

❓ FAQ

Q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게 더 좋나요?

 

A1. 정답은 없어요! 사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처음 시작하거나 매출이 적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매출이 크고 투자를 받아야 한다면 법인사업자가 좋아요. 보통 순이익이 2억원을 넘어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해보는 게 좋답니다.

 

Q2.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2. 자본금 외에 등록면허세, 교육세, 공증비용 등이 들어요. 자본금 1천만원 기준으로 대략 50-1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돼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가요. 직접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Q3. 간이과세자는 누구나 될 수 있나요?

 

A3.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대부분 가능해요! 하지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주점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전문직(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도 제외돼요. 자세한 건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Q4. 개인사업자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A4. 당연히 가능해요! 개인사업자도 직원을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어요. 다만 대표자 본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예요.

 

Q5. 법인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때 쌓은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

 

A5.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주체라서 신용도 따로 관리돼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도 함께 보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아요.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는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Q6.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6.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분기별로 신고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돼요. 사업 초기에 시설 투자가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Q7.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섞어 쓰면 안 되나요?

 

A7. 절대 안 돼요! 법인의 돈과 개인의 돈은 철저히 구분해야 해요.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사거나, 개인카드로 회사 물건을 사면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Q8. 온라인 쇼핑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8. 네, 반드시 해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해야 하고요.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면 무등록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제한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하는 작은 사업이라도 꼭 등록하세요!

 

Q9.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9. 의무는 아니지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받을 수 있고, 경비 처리도 가능해요. 특히 기업과 거래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니까 신중히 결정하세요.

 

Q10. 사업자등록 주소지는 꼭 실제 사업장이어야 하나요?

 

A10.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해야 해요. 하지만 온라인 사업이나 무점포 사업은 자택 주소로도 가능해요. 다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주거전용지역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Q11. 법인 설립 후 바로 폐업할 수 있나요?

 

A11. 가능은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기도 해야 해요. 최소 2-3개월은 걸리고 비용도 100만원 이상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설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Q12. 개인사업자가 법인처럼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요?

 

A12. 불가능해요! 주식은 법인만 발행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투자를 받으려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거나, 수익을 나눠주는 동업 계약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Q13. 세금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3. 가산세를 내야 해요! 무신고 가산세는 20%,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연 8.76%예요.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못 낸 것보다, 아예 신고를 안 한 게 더 큰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 신고 기한은 꼭 지키세요!

 

Q14.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14. 개인사업자는 적자면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하지만 법인은 적자여도 최저한세(1천만원 또는 조정소득금액의 10%)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부가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이 있으면 내야 해요!

 

Q15.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A15.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로 가능해요!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새 사업자가 개업하는 형식이에요. 법인은 대표이사 변경은 쉽지만, 법인 자체를 다른 법인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주식을 매매해서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써야 해요.

 

Q16.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A16.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부업으로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때 알게 될 수 있어요.

 

Q17.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17. 걱정 마세요! 홈택스에서 바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명원도 발급받을 수 있고,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해요. 세무서에 가서 재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이 훨씬 편해요!

 

Q18. 휴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18.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휴업 중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신고해야 해요. 휴업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연장도 가능해요. 폐업과 달리 사업자등록은 유지돼요.

 

Q19. 세무조사는 언제 받나요?

 

A19. 정기 세무조사는 보통 4-5년 주기로 해요. 하지만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신고하고 증빙을 잘 보관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Q20.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뭔가요?

 

A20.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거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행해요!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에요.

 

Q2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A2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대부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광고비 등이 대표적이에요. 중요한 건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5년간 보관하세요.

 

Q22. 법인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2. 조건부로 가능해요! 대표이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주주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제한이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따로 있어요!

 

Q23.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3. 이전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이전 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직접 가도 돼요. 법인은 본점 이전 등기도 해야 해서 조금 더 복잡해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Q24.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A24.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쌀, 과일 같은 농산물, 병원, 학원 등이 대표적이에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아요. 대신 매입세액공제도 못 받아요.

 

Q25.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25. 네, 가능해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지분 비율을 정해서 신고하면 돼요. 다만 대표자를 1명 정해야 하고, 세금 신고나 납부는 공동으로 책임져야 해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잘 작성하세요!

 

Q26.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같이 하면 사업자등록을 2개 해야 하나요?

 

A26. 하나로도 가능해요! 같은 사업자번호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업종이 완전히 다르거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따로 등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27. 적격증빙이 뭔가요?

 

A27.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식 증빙서류예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에요. 1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Q28.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인가요?

 

A28. 네, 필수예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제한할 수 있어요!

 

Q29. 창업 초기 적자인데 부가세는 내야 하나요?

 

A29. 매출이 있으면 내야 해요! 부가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창업 초기에 시설 투자가 많았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Q30. 폐업 시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30. 폐업 시 남은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봐서 부가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소량이거나 판매 가능성이 없는 재고는 폐기 처리할 수 있어요. 폐업 전에 재고를 정리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소비쿠폰 양산시 조회방법

소비쿠폰 원주시 조회방법

소비쿠폰 경기 광주시 조회방법